2018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자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7-09-05 | 조회수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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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18. 4. 30.(월) ~ 5. 25.(금). 4주간
※ 학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습대상
: 2018년 1학기가 재학 중 마지막 1학기인 학부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7. 9. 11.(월) ~ 9. 28.(목)
나. 신청방법 : UWINS > 교직/전공 > 교직과정 > 학교현장실습신청 > 신청 후 신청서 출력하여 교무처 교직팀으로 제출(학부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공통)
※ 수강신청과 학교현장실습 신청은 별개이며, 수강신청은 2018-1학기에 함.
4. 유의사항
가. 교직팀으로 제출하는 신청서는 일선학교에 배정요청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인원배정이 불가할 경우, 신청학교와 실제 실습학교는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인이 직접 실습학교 섭외를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현장실습 신청서'를 제출 시 교직팀과 면담 후 '학교현장실습승낙서'를 받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실습희망학교를 방문하여 실습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다. 학교현장학습 신청 후 중도포기자는 다음 년도 실습학교 신청 배정 시 지망했던 학교에 배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2018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이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작스런 휴학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로 실습학교와 교육청, 본교 교직팀간의 업무협조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