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유의사항 | |||||
작성자 | 신** |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110 |
---|---|---|---|---|---|
1. 추가등록기간 : 9월12일 (화요일) - 13일 (수요일) 경남/농협 전국 각 지점 2. 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9월 28일 (수요일) 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