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시각디자인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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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과공지

미등록·미복학자 학적조치 유의사항
작성자 신** 작성일 2017-08-29 조회수 110

1. 추가등록기간 : 9월12일 (화요일) - 13일 (수요일) 경남/농협 전국 각 지점

2. 학적조치사항 : 추가등록기간까지 등록 또는 복학하지 않을 경우 9월 28일 (수요일) 까지 휴학, 

                       자진퇴학 등의 학적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일내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학칙 

                       제24조에 의거 제적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