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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과공지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숙명여자대학교 수학안내
작성자 신**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171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숙명여자대학교 수학안내

 

 

 

국내 대학 간 학술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협정에 의거, 2017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겨울계절수업

수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교류대학 및 계절수업 관련 사항

 

교류대학

숙명여자대학교

수업기간

2017. 12. 22() ~ 2018. 1. 15() [3]

강의시간표

조회

숙명여대홈페이지(http://www.sookmyung.ac.kr) 좌측 하단 학사정보

강의시간표 조회 [11.7(화)부터]

수강신청

 2017. 11. 17() 10:00 ~ 2017. 11. 23() 17:00 [본인직접 수강신청]

수 강 료

o 기본신청금(9,500) + 수강료

  - 일반강좌: 학점당 수강료 85,900

  - 학점대비 초과시간당 20,000(: 3학점, 4시간 강의 수업)

수강

제반사항

붙임1 <2017학년도 겨울계절학기 숙명여자대학교 학점교류 수강안내> 필독 및

아래 내용 준수할 것


2. 대상(조건) : 재학생(단, 본 대학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계절수업은 재학 중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 2017. 11. 7(화) 학부(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5. 신청방법 및 절차
  <교류대학 계절수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부(과)사무실에 제출
6. 유의사항
  가.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교류대학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불허한다.
        (단, 2018년 2월 졸업유보로 확정된 학생은 수강이 가능하다.)
  나. 숙명여자대학교 계절수업 관련 제반사항은「붙임 1」를 따른다.
  다. 수강료는 지원자가 직접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지서를 출력 후 개별 납부

        (「붙임 1」참고)해야 한다. 만약,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계절수업은 취소된다.
  라. 2개 이상 대학교 수강불가(복수지원불가) : 1개 대학 및 그 대학의 계절수업 교과목만 수강신
       청 하여야 한다.(예) 울산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또는 숙명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복수 수강
       (신청) 불가함.
마. 교류대학 학사일정상 신청기한을 엄수바라며, 신청기간 이후의 신청(지원)은 받을 수 없다.

7. 기숙사 문의(학생생활관)
  가. 아산패밀리타운(서울)
  나. 문의처 : 052-259-2661

8. 신청서 제출기한 : 2017. 11. 8(수) 14:00까지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단과대학을   

    경유하여 수업지원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울산대학교 수업지원팀 (052-259-2013) / 숙명여자대학교 학사팀(02-710-9677)